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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그늘나비267
전세집 만기 24년6월인데 신축입주24년 3~4월 예상됩니다.
입주기간에 전세보증금 못받아서 늦게 입주하면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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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축 입주기간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서상에 규정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도 입주계약서상에 규정된 지체상환금 부담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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