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시 중도금 기일에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해제 한다고 특약에 넣고 중도금 기일에 지급을 못하면 바로 계약해제가 되나요?

매도인 과 매수인이 아파트 계약을 하면서,

중도금 기일에 중도금을 매수인이 지급하지 못하면 곧바로 계약 해제가 된다는

합의 내용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한 후에,

매수인이 중도금 기일에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지 못하면,

계약서 특약내용대로 중도금 기일 이후에 바로 계약 해제가 되나요?

매도인이 중도금 기일 전에 미리 매수인에게 사전에 중도금 기일이 곧 도래한다고

전화나 메세지 또는 서류발송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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