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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월세살다아들결혼시켜야된다면서 나가래요 지금은 다른사람이 전세로 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잘못된 이유로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 임차인은 소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증거와 절차의 엄격한 규칙을 완화합니다.법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구두상으로 아들이 결혼때문에 나가라고 한것에 대한 증명을 하셔야 할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였기에 쉬운 싸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이 취소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것이라면 사실상 승소가능성은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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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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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숙박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강릉에서 아파트에서 숙박업을 하면 불법 숙박 영업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숙박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강릉시는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적발하고 있습니다.주요 단속 대상은 주거목적의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침대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요금을 받으며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곳입니다.법적 처벌은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담당 지역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무신고 숙박 영업은 소음 유발, 영업 질서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숙객의 안전이나 위생을 위협하고 영업자 본인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현재 상황은 최근 강릉시는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합창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열리기 때문에 숙박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강릉시 단속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불법 숙박 영업을 신고하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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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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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박스도 부동산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컨테이너 박스가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 그리고 관련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식 컨테이너 박스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닥에 바퀴가 달려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컨테이너는 설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컨테이너를 주택처럼 사용하려면 주택신축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지어진 컨테이너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기와 수도 등은 신고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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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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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보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시 전세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등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세입자가 집수리로 일부 공사비를 들었다면 이 역시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별도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이주비의 지급 대상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당일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이주비는 근로가구 수 월평균 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의 이주비를 보상해줍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700만원, 2인 가구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개발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모두 이사비를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 이사비는 주거용 건물의 점유 면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임대주택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보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이 별도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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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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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열람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왜 다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 열람이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가능한 이유는 공적 장부의 성격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등을 포함한 건축물과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공적 문서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등에서 건축물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공적 장부는 투명성과 계약 안전성을 위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정보는 일정 부분 공개되는 것이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다만, 건축물대장 중 평면도와 같은 일부 정보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소유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보다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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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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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공동명의인데 만60세 이상 부모 모시고 디딤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대원 전입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대원 전입 가능 여부는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만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시고 디딤돌대출을 하고자 할 때, 자녀의 취득자금만큼을 지분 등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디딤돌대출과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주택 구입 시,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와 재산세는 전혀 무의미합니다.그러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용할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소득이 분산되어 각각의 한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종합부동산세도 공동명의로 쪼개면 종부세 부담도 낮은 한계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세금에 대한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개별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합니다.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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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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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는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정착물로 나뉩니다. 여기서 정착물이란 토지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재산을 말하는데, 건물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등기를 통해 소유권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된 나무. 특정 지역에 자라는 나무들의 집합. 아직 수확되지 않은 과일이나 농작물.토지에서 자라는 작물. 또한,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상점, 사무실, 창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재산.농업이나 산림 관련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부동산은 그 용도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나뉘며, 각각의 범주는 그에 맞는 법적 처리와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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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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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자료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없을 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임대차계약서를 폐기했으며, 매수인이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임대인과 계약했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매수인과 임대인 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이 계약서에는 임대조건,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작성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소명 자료에 첨부합니다.이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에서 요청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적인 측면에서 더 자세한 상황을 고려하고 싶다면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무사는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이상의 절차를 따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른 날에 바로 임대인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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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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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시 명의를 부부 동반으로 할때 두명다 같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계약을 부부 공동 명의로 진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분 모두가 계약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분만 계약에 참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는 공동 명의 시 시세차익을 나누어 낮은 세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2인 기본공제를 받게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동 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 취득세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과 절세 효과를 꼼꼼히 비교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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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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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아파트를 매년 짓는데도 집이 부족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매년 지어도 집이 부족한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서울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상대적으로 고가인 아파트의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전체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이 낮아, 수요 대비 아파트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주택 수요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주택보급률이 매년 떨어지는 이유는 주택 공급 속도가 1인 가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주택 공급 속도가 1인 가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재건축 등에 따른 멸실과 일반 가구 수 증가로 필요한 주택이 부족합니다.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은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며, 정부는 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다양한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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