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자료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없을 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매수인이 임대 승계를 모두 받아 잔금 치른 날 바로 임대인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잔금 시 보증금을 제외하고 잔금을 받았기에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저에게 더 이상 필요없어 이전 임대차계약서를 폐기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치른 날 아무런 변동 사항 없이 바로 임대인과 계약했으니 저도 매수인이 임대인들과 계약한 새 계약서를 첨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매수인이 임대 승계를 모두 받아 잔금 치른 날 바로 임대인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잔금 시 보증금을 제외하고 잔금을 받았기에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저에게 더 이상 필요없어 이전 임대차계약서를 폐기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치른 날 아무런 변동 사항 없이 바로 임대인과 계약했으니 저도 매수인이 임대인들과 계약한 새 계약서를 첨부해도 될까요?
==>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삭제하였다면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임대차계약서를 폐기했으며, 매수인이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임대인과 계약했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매수인과 임대인 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임대조건,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소명 자료에 첨부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요청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더 자세한 상황을 고려하고 싶다면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는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절차를 따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른 날에 바로 임대인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를 중개하였던 부동산이나 임차인에게 전 계약서를 보관하고있는지 확인부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과 연계된 것이면 그계약서로 소명을 해보시고 또 예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복사본를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보관한 계약서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