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서는 보냈는데
2023. 01. 13. 12:59
새임차인과 계약하며 보증금을 돌려줬고 그날 해제신청을 한걸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말소신청을 안해도 상관없나요?..............
새임차인과 계약하며 보증금을 돌려줬고 그날 해제신청을 한걸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말소신청을 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인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가운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그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이행되고 나면,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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