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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해파리137
홀쭉한해파리13723.05.14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사정이 생겨 임대차 계약 2년 도중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경우 계약만료 후에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과 계약을 맺게되면 저와 임대인은 계약은 상호해지가 되었다고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시)

또한 이를 위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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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면 사실상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요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보증금을 받아 본인에게 반환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면 이시점을 기점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수 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낮기에 다음임차인이 구해 보증금을 반환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환전까지 유지하여야하며 새로운 세입자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당연히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이는 임대인과의 계약상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큰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가 "계약종료 + 보증금의 전부,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얼마든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