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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기심많은고슴도치
월세 임차인입니다.
7.10일자로 계약 종료하고 이사도 나갔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7.11자로 새로운 임차인 계약한 것으로 압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제가 이사간 후에도 임차권 등기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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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대항력 유무와 별개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말소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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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이사를 가서 대항력과 점유를 유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도 그 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유를 통해서 말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