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말소 후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월세 임차인입니다.

7.10일자로 계약 종료하고 이사도 나갔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7.11자로 새로운 임차인 계약한 것으로 압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제가 이사간 후에도 임차권 등기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대항력 유무와 별개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말소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이사를 가서 대항력과 점유를 유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도 그 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유를 통해서 말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