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해지전 약속에 없던 해지합의서에 사인하고 보증금은 받았을경우?
임대인과 문자로 10날자로 보증금 일부 반환 약속을 하였고
당일날 에.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 대리인이 왔는데
해지합의서라는걸 갖고 왔습니다
저는 그걸 작성해야만 돈을 주는줄 알아서 사인을 했는데.
돈을 받지않은 상태로 사인을 했는데
"상기금액 지급및 명도완료시 상호간 임대차계약에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종료된다 "
인데 임대인은 권리의무는 하지않았던 상태였었고
돈은 받지않은상태로 사인을 한건데
제가 잘못한걸까요?
문자로 해지조건에 이 해지합의서는 없었는데
돌려반기로한 일부 보증금이 이 해지합의서에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기금액 지급 및 명도완료시 상호간 임대차계약에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종료된다"는 내용이라면 상호 의무이행을 전제로 권리의무가 종료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되며, 돌려받기로 한 보증금도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종료는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시 그에 따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기 금액이라고 해지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그 특약 내용을 보더라도 금액을 지급받고 명도를 완료해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지급받지 않아서 명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합의서 내용을 고려해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