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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임대차 해지합의서좀 봐주세요 상호간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는 종료된다 이걸로 혹시 임대차권리 의무사항 위자료나 민사소송도 제기 할수 없는건가요?

임대인이 대리인 시켜서 잔금 주는날 각서같은걸 작성해 왔습니다

사인해야지만 잔금 주는거 같아서 사인을 했고 집에와서 보니 뭔지 잘 모르겠고 사인도 어쩔수 없이 한거라 임대인에게 말했지만 대답이 없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기 해지로 인한 손해 50만원을 제가 부담하고

950만원 반환한다

{상기 금액 지급및 퇴거 완료시, 상호간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는 종료된다} 이부분요

그럼 임대차 계약중에 생긴 임대인이 조치 나 방해제거 안해준 권리 의무 에 해당하는 위자료나 민사소송 손해배상같은걸 저는 청구 할수 없는 건가요?? (사인은 했고 돈 받기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돈받고 사인하는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대로면 본인이 말씀하시는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그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