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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이정도면 상호 이행 각서로 괜찮을까요?

전화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인 저는 임대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대신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후에 철거와 원상복구없이 퇴거하기로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임대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1. 임차인은 준비중인 소송건인 항소를 포기한다.

또한 퇴실 후에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임차인은 2022년 0월 00일 퇴실시 철거와 원상복구 없이 퇴실한다. 단 집기는 모두 퇴실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퇴실시 밀린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번에 '퇴실시 철거와 원상복구없이 퇴실' 이 천장, 바닥, 벽면, 간판등 내외부 시설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집기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카운터 책상이나 샹들리에등도 집기로 봐야 할까요?

3번 항목에 저렇게 규정지었어도 장기 수선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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