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와 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원상복구 관련)
임대료가 6개월 이상 미납되어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제하고 원상복구도 임대인이 직접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내용을 비롯하여 원상복구 공사 시 미리 치우지 않은 물품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히고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이런 각서가 효력이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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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6개월 이상 미납되어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제하고 원상복구도 임대인이 직접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내용을 비롯하여 원상복구 공사 시 미리 치우지 않은 물품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히고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이런 각서가 효력이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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