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가끔유머있는염소

가끔유머있는염소

1일 전

임차인의 자진퇴거 후 전액환불요청입니다.

쉐어하우스를 운영중입니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기존임차인과의 불화 및 기물파손으로 문제인데요

계약서상 명시된 경고3회이상시엔 계약 파기내용을 인용하여 경고조치 하였으나 경고 이후 6일간의 추가 거주 중 임대인에게 퇴실에대한 내용 고지없이 당일 자진퇴거를 진행하고 계약에대한 전액 환불을 요청중입니다.

계약서 내에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과 산정방식, 지급일,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며 경고에대한 내용도 적혀있으나 임차인은 관리자가 퇴실에대한 언급을 하여 압박을 하였으니 환불을 주장중입니다.

현재 계약서대로 퇴실 후 미정리에대한 청소비와, 실제사용료를 요구하였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준영 공인중개사

    안준영 공인중개사

    보스부동산

    1일 전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시면서 무리한 환불 요구와 당일 퇴거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전액 환불 요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가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및 실사용료를 공제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현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액 환불 요구의 부당성

    임차인이 '관리자의 압박'을 주장하지만, 이는 계약상 명시된 '불화 및 기물파손'에 따른 정당한 경고 조치였습니다.

    • 자진 퇴거의 성격: 임대인이 강제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고지 없이 당일 짐을 뺀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해당합니다.

    • 실제 거주 사실: 이미 입실하여 6일간 추가 거주를 했으므로 '전액' 환불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서의 효력 (위약금 및 공제)

    작성해두신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방식과 보증금 공제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운영자님께 매우 유리한 방어막입니다.

    • 실제 사용료: 거주한 일수만큼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당연히 공제 대상입니다.

    • 위약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비용: 기물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퇴실 미정리에 따른 청소비 역시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단, 파손 부위와 청소가 안 된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반드시 증거 남겨두셔야 합니다.

    3. '퇴실 언급 압박' 주장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빌미로 '전액 환불'을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계약 파기 사유(경고 3회 등)가 발생하여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안내한 것은 정당한 관리 행위입니다. 임차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나간 것이므로 '압박에 의한 강제 퇴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대응 가이드 (내용증명 성격의 문자 발송)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냉정하게 계산서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예시 귀하의 일방적인 당일 퇴거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본 계약은 귀하의 자진 퇴거로 종료되었으나, 계약서 제O조(위약금) 및 제O조(원상복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실제 거주 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

    •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 해지 위약금

    • 기물 파손 수리비 및 청소비 (사진 증거 보유) 위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계약서상 지급 기일에 맞춰 반환할 예정입니다. 전액 환불은 계약 규정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괴롭힐 경우 '기물 파손'에 대한 견적서를 정식으로 발부받아 압박 수위를 높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규정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다른 임차인 관리 차원에서도 올바른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615조, 제654조)

    - 내용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합니다.

    - 적용 : 임차인이 방을 정리하지 않아서 청소비가 발생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했다면 그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임차인의 관리 의무 (민법 제374조)

    - 내용 :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사용·보존해야 합니다.

    - 적용 : 기물 파손이나 다른 입주자와의 심각한 불화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위약금의 예정 (민법 제398조)

    - 내용 : 계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 적용 : 계약서에 ‘경고 3회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라는 내용이 있다면, 특별히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를 위한 실무 팁

    - 보증금 반환 : 기본적으로 위 비용들을 모두 공제한 뒤 남은 잔액만 환불하면 충분합니다. 임차인이 전액 환불을 강하게 주장하더라도, 정산 후 지급이 원칙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보증자료 확보 : 기물 파손이 있을 경우 수리 견적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꼭 챙겨두세요. 실제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산정 방식(예: 한 달치 임대료 등)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정산액 산출 방법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고 특약에 명시된 정확한 근거로써 계약해지 요구를 하신 거라면 환불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셔야 하고 , 기뭃파손이나 별도의 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증금에서는 일반적으로 밀린 월세등을 임의차감을 할수는 있지만, 손해배상 금액이나 파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임의대로 차감을 하실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반환 및 퇴거를 요구하시면서 별도의 원상복구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별도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신분증 사본 있으시죠?

    거기에 주소 나와있을거예요

    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내용은 법률용어와 법적으로 조취를 취하겠다는 강한 어조로 보내세요

    보통 이런 내용증명은 부모나 본인이 받아보는데

    일단 압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철저히 모으세요

    불화증거(민원내용),기물파손사진,경고 조치 내역 등을 시산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원칙이 없으면 쉐어하우스 같은 공동생활 공간은 무법 천지가 됩니다.

    꼭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게끔

    딱뿌러지게 혼내주세요^^

  • 계약서상 명시된 경고3회이상시엔 계약 파기내용을 인용하여 경고조치 하였으나 경고 이후 6일간의 추가 거주 중 임대인에게 퇴실에대한 내용 고지없이 당일 자진퇴거를 진행하고 계약에대한 전액 환불을 요청중입니다.

    계약서 내에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과 산정방식, 지급일,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며 경고에대한 내용도 적혀있으나 임차인은 관리자가 퇴실에대한 언급을 하여 압박을 하였으니 환불을 주장중입니다.

    현재 계약서대로 퇴실 후 미정리에대한 청소비와, 실제사용료를 요구하였습니다.

    ==>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결론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 임차인은 관리자의 경고를 압박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존 임차인과의 불화 및 기물파손은 쉐어하우스 입장에서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입니다. 계약서상에 경고3회시 계약파기 조항에 근거해 경고한것은 정당한 관리 권한 행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경고 3회 파기 조항, 위약금 산정, 보증금 공제 규정이 유효하니 임차인의 불화, 파손 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에 인정된다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압박은 구두 경고로 증명 어려워 계약 위반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송으로 압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단 자진 퇴거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이므로 전액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거주 기간 일할 임대료, 청소비를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임대인의 관리 경고는 정당한 관리 행위일 뿐이며 계약서 규정대로 정산한 잔액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주관적인 압박 주장보다 서면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우선하니 퇴실 당시 미정리 상태와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계약서 내용 대로 이행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 외 법적인 부분은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의거해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예고 없이 당일 자진 퇴거한 것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이므로 전액 환불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실제 거주 기간 임대료, 청소비, 기물 파손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정당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정당한 계약 위반에 따른 관리 조치는 강압이 아니므로 계약서대로 정산한 잔액만 반환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서 규정대로 거주비와 위약금, 청소비를 제외한 금액만 반환하되 증빙자료 (사진, 문자 등) 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