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종료시 연락두절시 문열고 물건 폐기 처분하여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효력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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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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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부분이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대차보호법이 해당 사정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