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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포기의사 구두협의 법적효력

전세임대차계약전에. 갱신청구권 사용안한다는 구두협의가 있었습니다 통화녹음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한다고 임차인이 구두상 합의도 법적효력이 되나요?? 안된다면 서류상 필요한게 뭔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합의의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통화녹음이 되어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니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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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구두약정을 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녹취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할 것인가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관련하여 계약서에 그 행사 여부를 명시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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