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퇴거 통보 효력있나요?
제가 계약 만료 2개월 전 퇴거 통보를 하고 임대인도 알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입자가 안구해지니 특약에는 3개월전 퇴거 통보 사항이 있다며 보증금을 못주겠다고하네요.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하는데 맞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문자로 답변했는데 이걸로 내용증명 보내고 임대차 등기권 설정하고 나가도 되나요?
법률
제가 계약 만료 2개월 전 퇴거 통보를 하고 임대인도 알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입자가 안구해지니 특약에는 3개월전 퇴거 통보 사항이 있다며 보증금을 못주겠다고하네요.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하는데 맞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문자로 답변했는데 이걸로 내용증명 보내고 임대차 등기권 설정하고 나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