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갱신이후 3개월뒤 퇴거한다고 내용증명에 정확히 뭐라 적으면 좋을지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첫 계약과 달리 계약만기 날짜와 상관없이 퇴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나 카톡 등이 임대인이 직접 읽은 것이 확인되어야 법적효력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고의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퇴거통보한 문자와 카톡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럼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로부터 3개월뒤에 퇴거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통보하면 될까요?
계약만기전이고 3개월 뒤 퇴거통보를 하는거라 정확하게 뭐라 적어야 할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