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전세집 임차인이 3개월 전 퇴거 요청 문자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상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재계약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했고
임대인은 전세가 아닌 매매로 집을 내놓음
매매거래로 인해 집이 늦게 나갈 경우를 생각해 3개월 후 퇴거를 알릴 예정
이러한 상황에서 문자로 아래와 같이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임차인: 혹시 전세집 나가는 날짜를 3개월 뒤인 2025년 10월 26일로 결정하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임대인: 계약이 되면 이사날짜 잡으세요. 그래야 잔금에 차질이 없으세요.
혹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나중에 내용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