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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소중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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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세집 임차인이 3개월 전 퇴거 요청 문자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상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재계약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했고

임대인은 전세가 아닌 매매로 집을 내놓음

매매거래로 인해 집이 늦게 나갈 경우를 생각해 3개월 후 퇴거를 알릴 예정

이러한 상황에서 문자로 아래와 같이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임차인: 혹시 전세집 나가는 날짜를 3개월 뒤인 2025년 10월 26일로 결정하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임대인: 계약이 되면 이사날짜 잡으세요. 그래야 잔금에 차질이 없으세요.

혹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나중에 내용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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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자 내용만으로는 추후에 내용증명으로 활용 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소송이 진행될 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명확하게 언제 퇴거하겠다는 점을 3개월의 기간에 맞추어서 통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