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중 3개월 전 통지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차인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려고 해서, 11월 초에, "내년 2월 중순 ~ 말 경에 나가고자 한다"라고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것은
1) 정확한 일자가 아니라, 어느 시기로 불특정하더라도 "3개월 전 해지" 통보를 한 것인지
2) 집주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한 것은 임대인에게 통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일자가 확인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청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때 임차인은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의사를 표시하고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날짜를 임의로 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효력이 인정될지는 다소의문입니다.
중개인이 이러한 통지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이는 임대인에 대한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무렵 나간다는 사실 자체는 통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3개월전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임대인에 전달을 요청하시고 전달이 되었다는 확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셔야 하고, 일시를 특정하시거나 추후 조율하자고 정하셔야 분쟁의 소지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