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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리앙
뚜리앙22.11.07

월세 만기 1개월전 통보 + 만기 3개월 후 이사 희망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월세 만기 1달전에 갑자기 연락와서

만기 후 3개월만 더 살다가 이사가겠다는 임차인이 있는데

저는 9월까지 말이 없길래 더 살줄 알았는데ㅠ


갑자기 연락와서 3개월더 살다가 이사하고 싶다는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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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만기 6개월~1개월 사이 통보 후 해지 가능 합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만기 6개월~2개월전 통보)

    만기 1개월전 통보를 했다면 정상 통보로 볼수 있구요... 만기 후 3개월을 연장 한다는 말은 상호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임대인께서 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전에 나가야 할 경우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종료 했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물론 감정적 싸움이 될수 있기에 잘 협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통보 기간이 지나 통보가 왔다면 상호 묵시적 갱신이 된거로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되지만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통보후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좀더 내용을 잘 아는 임차인 이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본이 나가기 3개월전 통보를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간 내 통보로 만기시 나가는 조건까지는 임대인이 수용 할 수 있지만 3개월을 더 살고 싶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기에 중개보수부분을 임차인과 협의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종료시점에 나가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3개월 더 살다 나간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부 협의로 요청 해볼 수 있음. 물론 임차인이 수용 해야 함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1달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조건부 연장 연락을 해왔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이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계약이나 묵시적 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계약을 사전에 해지의사를 통보 해왔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중도에 위약으로나가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므로, 복비는 정상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 한것으로 해석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한 재계약 상태에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으나 임대인은 계약기간내에 굳이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없기에 아쉬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며 집을 빼고 나가는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의 모든 케이스를 놓고 따져보아도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임대인이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특별한 의사표시없이 기간이 지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말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므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측에서 구해야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내야합니딘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입장에서 보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