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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소중한보아뱀
끝없이소중한보아뱀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7.26
    Q. 계약갱신청구권 전세집 임차인이 3개월 전 퇴거 요청 문자가 법적효력이 있나요?-상황-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재계약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했고임대인은 전세가 아닌 매매로 집을 내놓음매매거래로 인해 집이 늦게 나갈 경우를 생각해 3개월 후 퇴거를 알릴 예정이러한 상황에서 문자로 아래와 같이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임차인: 혹시 전세집 나가는 날짜를 3개월 뒤인 2025년 10월 26일로 결정하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임대인: 계약이 되면 이사날짜 잡으세요. 그래야 잔금에 차질이 없으세요.혹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나중에 내용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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