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명도확인서 법적효력을 알려주세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낙찰 후 전 소유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9월 00일까지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약정일 이후 강제로 개문하여 잔여 물건을 폐기처분 하여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기재했습니다.
1.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약속한 날짜 이후에 합의서 내용대로 강제로 개문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2. 강제로 개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강제로 개문하였을 때 점유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을 불러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서가 있다면 강제 개문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투긴 어렵겠으나 인도 명령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개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경찰이 본인의 강제 개문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