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매로 땅만 낙찰후 무허가 건물 매매 방법 문의 입니다.
필요서류 [발급 장소]
1. 무허가 건물 확인서 [ 주택과 ]
2.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재무과 ]
3. 점유 확인서 [주택과]
매매 계약시 :
명의변경 협조: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협조하도록 특약을 명시
면적 특약: 면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명의변경 불가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조항
인감증명서/포기각서: 세무과에 과세(가옥)대장이 없는 경우, 매도인의 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함
매매 계약이후:
매수/매도자 함께 구/군청 방문 -> 무허가 건물 확인원의 명의 병경을 신청 [ 주택과 ]
(매매후 60일 이내 신청)
서류의 종류는 맞는지?
매매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더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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