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근저당 및 기타권리설정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을 계약하는데 특약사항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 하는것이고 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매도인은 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이전까지 제3자에게 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이렇게 적을건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권리설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렇게만 하면 확실히 안전한가요? 아니면 수정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