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특약사항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특약사항 검토부탁드립니다!

더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일 이전까지 말소하며,

말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 계약일 이후 잔금일까지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는 계약 당시 상태를 유지한다. 새로운 근저당 및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

-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 장기수선 충당금은 잔금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 잔금일 이전 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발견되는

누수, 결로, 보일러 고장 등 주요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

- 잔금일 기준으로 발생한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이 전액 정산 후 인계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추가되는 특약내용으로 잘 기재하신 것으로 보이며, 달리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인 계약서 양식에 보편적인 사항은 기재가 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