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시 특약사항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특약사항 검토부탁드립니다!
더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일 이전까지 말소하며,
말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 계약일 이후 잔금일까지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는 계약 당시 상태를 유지한다. 새로운 근저당 및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
-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 장기수선 충당금은 잔금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 잔금일 이전 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발견되는
누수, 결로, 보일러 고장 등 주요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
- 잔금일 기준으로 발생한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이 전액 정산 후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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