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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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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 점검 부탁드려요

곧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 예정인데

특약 관련해서 추가로 넣으면 좋 을 만한 특약 있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넣을 특약사항입니다!

1.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권리 제한은 매도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잔금일 당일 말소 완료되어 야 하며, 말소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2. 잔금일 기준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발견되지 아니한 누수, 결로, 구조적 하자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잔금 이후라도 매도인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잔금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체납분은 매도 인이 전액 부담하며, 잔금 이후 발견 시에도 동일하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하신 특약은 권리말소, 하자책임, 관리비 정산이라는 핵심 위험요소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매매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인도 지연, 숨은 임차인, 등기부 외 권리, 특약 위반 시 제재 조항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 상태로는 잔금 이후 분쟁 발생 시 매수인 보호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부동산 매매에서는 소유권 이전 자체보다 점유 이전과 권리 하자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해석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유형을 구체화해야 하고, 임대차관계나 점유권은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아 특약으로 매도인의 보증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권리말소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추가 특약으로 잔금과 동시에 인도 완료 의무, 임대차·전입 사실 부존재 보증, 등기부 외 권리 부존재 보증, 특약 위반 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배액 반환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 시 입증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에 대한 매도인 책임 귀속 조항도 함께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전입세대열람, 관리비 완납 확인, 실제 점유자 확인을 반드시 병행하시고, 특약 문구는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책임 주체와 효과를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 특약이 많아도 분쟁 예방 효과가 크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