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경매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은 뒤 명도합의서에 명도이행의 대가로 먼저 채무자에게 5000만원을 명목하에 약정금 형태로 받고 해당 날짜까지 명도를 완료를 못할시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한다는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고 명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때는 손해배상금을 제가(낙찰자)가 전부 몰수가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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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은 뒤 명도합의서에 명도이행의 대가로 먼저 채무자에게 5000만원을 명목하에 약정금 형태로 받고 해당 날짜까지 명도를 완료를 못할시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한다는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고 명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때는 손해배상금을 제가(낙찰자)가 전부 몰수가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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