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종종탐구하는시베리안허스키
종종탐구하는시베리안허스키

부동산 경매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은 뒤 명도합의서에 명도이행의 대가로 먼저 채무자에게 5000만원을 명목하에 약정금 형태로 받고 해당 날짜까지 명도를 완료를 못할시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한다는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고 명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때는 손해배상금을 제가(낙찰자)가 전부 몰수가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어느 한쪽에 심각하게 불리한 계약이라면 무효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도가 완료되지 못했을 때의 금액을 5000만원으로 약정한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이 100억 이상이면 5000만원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1억 시세의 아파트를 명도하는데 있어 위약금이 5000만원이라면 어느 한쪽에 심각한 불리한 계약이라 소송시 감액이나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은 뒤 명도합의서에 명도이행의 대가로 먼저 채무자에게 5000만원을 명목하에 약정금 형태로 받고 해당 날짜까지 명도를 완료를 못할시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한다는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고 명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때는 손해배상금을 제가(낙찰자)가 전부 몰수가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 서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약정금을 지급하였으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른 책임 즉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청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약정서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채무자가 명도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그 5천만 원은 전부 낙찰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전부 몰수하는 구조를 두는 것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 시 법원에서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