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직거래로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했는데 계약서 수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6월말 입주로 임대인과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보증금의 10%로 가계약금 입금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 당일에 받을 수 없었어서 현재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오늘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계약서는 잔금 치르고 입주하게 되면 준다고 하네요.
문자로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고가지 않았지만 가계약금 입금했다는 내역은 남아있긴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례상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인지
2. 이 경우 기존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3.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대비할 방법이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