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직거래로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했는데 계약서 수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6월말 입주로 임대인과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보증금의 10%로 가계약금 입금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 당일에 받을 수 없었어서 현재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오늘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계약서는 잔금 치르고 입주하게 되면 준다고 하네요.
문자로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고가지 않았지만 가계약금 입금했다는 내역은 남아있긴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례상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인지
2. 이 경우 기존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3.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대비할 방법이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계약서 작성일에 쌍방이 나눠갖는 것입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면 준다는 것은 말이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보내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잔금 지급 후 전달하겠다는 건 일반적이지도 않고 임차인 권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계약을 입금하였다면 그 내역을 근거로 입증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가계약 관련 문자가 없다면 입증이 용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 원래대로 계약서를 전달받으시거나 적어도 계약서 내용에 대한 스캔본이나 촬영본이라도 확보해두셔야 계약서를 임대인이 임의로 변경하는 문제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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