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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달팽이273
유쾌한달팽이27323.11.06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미입금시

저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서작성 당일에 개인사정으로 계약금에 대한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내일이나 모레까지 입금하겠다고 하여 혹시나하는 마음에 임차인용 계약서는 제가 보관할테니 계약금 입금하시면 그때 드리겠다 말씀드리고 미팅을 종료했는데 몇일이 지나도 계약금에 대한 잔금을 입금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불이행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 반환없이 계약을 종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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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을 몰수하려면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 내지 위약금으로하는 계약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몰취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만 임대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