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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
쫑~♡♡22.12.23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정식 계약전 사정이 생겨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가계약금어떻게해야하나요?

임차인 계약한다고 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계약 하루전 사정이 생겨 오늘 계약 못한다고 하네요 ㅠ

세입자한테는 계약할꺼라고 얘기한상태입니다 날짜까지 다 맞혀놨는데 ㅠ

가계약 금인데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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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라는게 일반적 통념입니다

    계약이 파기.해지될 때에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파기 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의 파기가 가능하므로 해당 금약은 해약금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돌려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가계약금도 수익이므로 소득신고가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아도 계약입니다. 돌려줄 의무는 없으나 기존 임차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임차인이 동의 한다면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다른 곳을 계약했다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보낼때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보내면 가계약 또는 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가계약 또는 본계약이 성립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취소시에 무조건 반환해준다는 내용이 녹음이 되어있거나 이를 입증하면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 내용에 기입금액 전액 반환불가라는 내용이 있다면 반환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가계약금 계약금을 받으면 계약 취소시 안돌려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과 동일하게 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취소시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단, 약정으로 가계약금반환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계약금을 가볍게 여기면 계약의 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가계약 후 본계약까지의 기간동안 다른매수인 또는 임차인을 받지 못 하는 기회비용을 잃는 것도 생각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