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1. 07. 10. 05:07

어제 낮에 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입금 하였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멀리 거주하여 바로 오기 어려워서 저만 서명을 하고 집주인은 서명을 안했습니다. 제가 가진 계약서에도 제 서명만 있구요. 나중에 집주인 오면 서명해서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서명을 안했으면 계약이 체결된게 아니지않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명만 하지 않았을뿐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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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계약서 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 구두로 이미 계약체결이 만료되고, 형식적으로 집주인의 서명만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계약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어 이를 단순변심에 의하여 파기하면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2021. 07.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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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의사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며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고 이미 계약금과 중개 수수료를 지급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단순 변심 만으로는 계약금 포기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2021. 07.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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