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업자의 중개완성 전 등록관청에 신고안된 중개보조원이 거래당사자의 계약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동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417
그래서 중개 보조원과의 계약은 가계약이어도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중개 보조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줘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금지인데 입주를 권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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