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 파기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부동산에서 월세 가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여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수수료는 중개사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지인말을 들어보니 중개보조원과의 계약은 가계약이여도 불법이고 중개수수료도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을 고르던 중 반려동물 금지여도 임대인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며 말 하지 않고 입주를 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찜찜해서요 ㅠㅠ 신뢰도 좀 잃기도 했고요 만약 계약파기 시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모두 반환이 가능할까요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업자의 중개완성 전 등록관청에 신고안된 중개보조원이 거래당사자의 계약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동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417
그래서 중개 보조원과의 계약은 가계약이어도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중개 보조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줘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금지인데 입주를 권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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