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못돌려주겠다고해요 ㅠㅠ
원룸계약을 하다가 뭔가 미심쩍은 기분이들어서 계약을 파기했는데요, 공인중개수수료는 잔금지급일에 지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뭔가 공인중개사의 강매스러운 분위기때문에 얼떨결에 지불하고 계약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수수료는 제가 잔금 즉 보증금까지 지불한 다음에 지불하는게 맞다면 보증금은 지불안한 단계에서 파기됐으면 수수료도 환급받는게맞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 수수료의 지급 시기와 중개 행위의 완성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는 구별하여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그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