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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4.07

월세계약을 파기하게되었는데 중개수수료 지불해야하나요?

얼마전에 아파트 월세에 들어가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을했는데요~

그런데 임대인분이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아야한다고 계약을 파기하셨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배액으로 받았는데 부동산에서는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계약을 파기한것도 아닌데말이죠~이럴경우 중개수수료 내야하는건가요?

수수료 줘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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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지만 보상금으로 계약금의 두배를 받았기에 중개보수를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물건을 다시 소개받고 전월세를 들어가기에 그 부분으로 지급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파기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이 완료라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개인의 과실이 있어 파기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이유로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으나,


    중개인의 과실이 없고 계약 당사자간 파기의 경우 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의 수수료는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신후 중개사 과실이 아닌 양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는경우 중개수수료를 중개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귀책이 없는상태에서의 계약파기는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책사유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질문자님 경우 일방적의사로 계약을 깬 임대인이 복비를 다 내야하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중개수수료를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위 사항은 매수자와 매도인 사이의 문제이므로,

    중개 수수료는 지불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계약은 체결된것으로 보기때문에 중개보수 청구권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해서 중개보수청구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되었고 부동산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부동산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다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계약금을 몰수 하거나 계약금 배액을 상환받아서 이득을 취한쪽에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쨋든 부동산은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보통 요율 상한으로 다 받지는 않고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정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해당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