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현 집에 거주중인지 4년되갑니다.
11.5에 만기일이구요.
3개월전에 임대인분한테 퇴거하겠다고 통보한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거래해온 부동산에서만 내는걸 원하더라구요.
그쪽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다른부동산통해서 새로운세입자구할경우 만기전에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지면
제가 중개수수료 내야한다는데 그게맞는건가요?
제가 계약기간을 못채울경우면 그때는 제가중개수수료내는건이해하겠는데
듣는데 좀 어이가없더라구요;;;
3개월통보한상태서 만기전에 나간다해도
제가 중개수수료 내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