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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현 집에 거주중인지 4년되갑니다.

11.5에 만기일이구요.

3개월전에 임대인분한테 퇴거하겠다고 통보한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거래해온 부동산에서만 내는걸 원하더라구요.

그쪽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다른부동산통해서 새로운세입자구할경우 만기전에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지면

제가 중개수수료 내야한다는데 그게맞는건가요?

제가 계약기간을 못채울경우면 그때는 제가중개수수료내는건이해하겠는데

듣는데 좀 어이가없더라구요;;;

3개월통보한상태서 만기전에 나간다해도

제가 중개수수료 내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적법하게 계약 해지한 것이라면

    별도로 특약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중개수수료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도중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한 것이 원칙이고, 실무상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복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