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수수료+임차인도 집내놓을수있는 권리?
만기일이 다가와
3개월전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한상태구요.
근데 임대인은 존속인 부동산에만 집을내놓겠다네요.
부동산쪽에서도 임차인이 집을 내놓으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내라고하더라구요;;
임차인이 부동산에 집내놓을권리있나요?
그리고 내놓아도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부담하는게맞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른부동산에집을내놓으면 계약은 본인이 한다고
존속인부동산만고집하네요;;
부동산도 자꾸 존속거려서 듣기 짜증나요
그렇다고 만기일에 안구해져서 보증금 줄것도 아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