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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끼가많은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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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시, 계약 만료전 보증금포기

2년 상가계약후 만료전(현시점 7개월) 건물주와 상의후 부동산에 내놨는데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보증금을 포기할테니 계약종료해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남은 기간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월세에 대해서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