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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꽃새176
경건한꽃새17621.02.09

상가 재계약시 중도해지할수있나요?

상가 처음 2년채우고 작년11월에 2년 재계약을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올렸습니다.)
근데 장사가너무 안되어 중도해지를 하고싶은데요

이런경우에도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3개월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지금 부동산에올려놔도 아무도 안보러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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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된 사항이 아니면 3개월 뒤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을 다시 2년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런것이 아니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