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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호박벌273
짙푸른호박벌27324.02.17

상가 월세 재계약 관련 궁금합니다

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2년 계약기간이 끝나가 월세를 조금 조정해주기로 하고 재계약을 하기로 임차인과 통화를 했고

재계약서는 아직 안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말을바꿔서 재계약 안하겠다라고 나가겠다고 말을 한다면 이게 이렇게 될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계약만기까지 보름정도 남은 상황이라 저 말은 효과가 없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가는 재계약 할건지 안할건지를 한달전까지만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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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받으면, 계약 종료일 15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기존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후에, 계약 종료일이 지나기 전에 재계약을 철회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계약 철회나 임대차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산정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철회나 임대차 해지로 인해 임차건물을 공실로 두게 되는 경우, 공실 기간 동안의 임대료

    임대인이 재계약 철회나 임대차 해지로 인해 임차건물을 재임대하는 경우, 재임대 시점까지의 임대료와 재임대 임대료의 차액

    임대인이 재계약 철회나 임대차 해지로 인해 임차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시점까지의 임대료와 매각 가격과 임차건물의 시가의 차액

    따라서,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기로 한 후에 재계약을 철회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를 해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만료 1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1개월 전에 해지 통지 하지 않았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해지통지 하고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과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를 한 후 계약포기 의사표명한 경우 계약해지시기는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협의 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3개월 기간을 두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