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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홍관조182
든든한홍관조18223.08.23

월세 계약 만료일이 그냥 지나갔어요.

가게 하고 있는데 2년 계약만료일이 이번달인데 주인에게 따로 연락이 없는데 기본 1년이나 2년 연장이 되는건가요?

혹시 계약기간 끝나서 아무때고 나가라고하거나 월세 올려달라고 연락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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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런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존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더 연장된것으로 보긴하는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둘중 하나가 도중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월세를 올리고 싶다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진행할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와서 월세 인상하겠다 하면

    3개월 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은 이전조건과 같고 기간은 상가의 경우 1년입니다.

    임대인이 퇴거요청이나 임차료 증액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자 할때 가장 좋은 것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었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요. 월차임을 3기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중도에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니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기간중이라도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5%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기존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년식 연장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경우 10년까지 연장가능하며 연장시 임대료상향은 5%이내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겁니다

    임대인께서 잊어버렸다고 주장은 할수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께서 권리 주장할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1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