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1월3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월 8일에 집주인에게 말하고 나가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연락와서 늦게 말해서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2월까지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말을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든 전세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질문의 내용상 맞을 듯 보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거절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사실상 4월까지 월세를 요구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때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기때문에 2월까지라고 하면 동의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를 원할 경우 계약 만기 6-2개월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쌍방 언급없이 경과하였을 경우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 하더라도
 통지후 3개월이 지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임차인이 없을 경우 2개월 정도 계약이행을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가급적 빠르게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바톤 터치를 하는 것이 좋은 해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종료나 계약연장에 관해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 본인이 계약만료전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에 관해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 중입니다. 3개월 전까지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