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 관련 규정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기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달리 정한 게 아니고서야 새 임대차계약을 주도하거나 임차인을 유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