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월세 묵시적갱신후 나가기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상가월세 세입자입니다
작년 10월이 계약끝이였는데
나가겠다는 의사가없어 묵시적갱신이
되었을경우 몇달지난 지금 시점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건물주께 말씀드리면
3개월안에 빼주시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되는건가요?
잘몰라 여쭤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 관련 규정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기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달리 정한 게 아니고서야 새 임대차계약을 주도하거나 임차인을 유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