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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9.06

상가 임대인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5개월 밀린 상태입니다

계약만료일이 내년 2월인데 남아있는 보증금으로 임대료는 차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1. 당장 계약해지를 하고 내보낸다 이럴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손해가 클 수 있다( 2~3개월 뒤 니가는 걸로 협의가 가능할까요?)

2. 보증금이 남아있으니 재개약기간에 해지하고 현재는 기다린다 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몇%이고ㅜ임대인이 납부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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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적으로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1번의 이유로 보증금을 다 차감할때까지 기다리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지통보를 한다고 임차인이 바로 상가를 비워주는 경우가 적고, 실제 명도까지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할 경우 시간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계속해서 월세를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고 현 임차인에 대한 퇴거협의와 명도소송등을 함께 진행하시는게 유리할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장 계약해지를 하고 내보낸다 이럴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손해가 클 수 있다( 2~3개월 뒤 니가는 걸로 협의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2. 보증금이 남아있으니 재개약기간에 해지하고 현재는 기다린다 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몇%이고ㅜ임대인이 납부 하는게 맞나요?

    ==> 계약해지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소통해보시고 계속해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수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보내기보다는 보증금으로 차감이 가능한경우 임차인과의 소통결과가 중요하지만 계약기간까지는 유지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