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가 끝나가는데 차기 임차인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상가 임대가 2개월 후에 만기 되는데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 차기 임차인을 선정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중개수수료 임차인부담),
임차인이 2년 전 퇴거 시 차기 임차인을 선정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중개수수료 임차인부담)
이라고 쓰여있는데 현재 임차 중인 제가 차기 임차인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년 전이라는 부분이 오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상가는 1년만 계약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임에도 2년 전 퇴거시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상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오타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므로 위와 같은 특약의 효력은 법적으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1년 기간 만료로 퇴거한다면 임차인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