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8.12

상가 임대차 계약 문의 드려요

내년 1월이 상가 계약 2년이 되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려서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통보를 해야 할까요?

통보 이후 임차인 밀린 월세를 갚고 연장계약을 하고 싶다면 연장을 해야만 하나요? 해지 통보 이후 상환으로 해지에 문제가 없는건지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간에 임대차종료를 하려면 통보시점에 3기이상의 연체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치 300만원이 연체중인데 해지 통보하기 직전에 일부라도 갚아 3개월분 미만이 되어 버리면 나가라 할 수 없겠습니다.

    계약갱신 요청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청은 세입자가 3개월분 이상 미납된 임대료를 다 갚았다 하더라도 그 미납했던 사실 만으로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3기 월세 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3기 연체가 되면 즉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의사통보의 방법으로는 통화,문자등이 가능하나 되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를 변제한다고 해도 연장계약 거부나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3달치 월세를 미납하였다면 그즉시 임대차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할수없는 특별한 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에 대한 거절을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린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법률적인 견해가 필요하므로 상세한 절차는 법률사무소에 문의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상기 상황의 경우, 내용 증명상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 미납의 이유로 명도를 해 달라는 의견 통보를 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납 3개월 이후 불법 점유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강제적으로 내부 물건이나 집기류를 빼놓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하고 연장 계약을 원한다면 그 임차인과 계약 연장을 괜찮다고 판단 하신다면 향우 추가 연체를 대비하여 법정최고 이자율을 특약에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초의 계약에는 없었으나 연장 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여 연체시 법정최고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압박한다면 임차인도 월세를 잘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애게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화 와 문자도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지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명도소소의 증거자료로 활용하세요.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가 연체한 월세를 전액 지불하고 연장계약을 요구에 동의하는 건 임대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연체한 월세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데 그동안 월세를 왜 연체했을까요.

    연장계약하고 월세를 또 연체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수는 있습니다

    임차인께 청구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주면 보증금이 남아있을때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통보하세요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려서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통보를 해야 할까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연장을 요구할 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임차인 입장에서 큰 문제는 권리금입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uses4/222007415969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