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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당나귀95
월세기간중 퇴거를 하여야 해서 집을 내놓는데 임대인이 건물안부동산에 모든것을 위탁해논상태라고 합니다. 계약시 거래했떤 부동산입니다.
이싯점에서 집을 내놓는것은 꼭 이 부동산에게만 내놓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빠른 세입자구함을 위하여 타 부동산에도 내놀수있는건가요?
타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해오면 저는 복비를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나리5432
안녕하세요 반반한당나귀님
당나귀님이 다른부동산에 내놓아도 되세요~그러나 요즘 부동산이 연동이되기때문에
한곳에 내놓아도 부동산끼리 협력하더라구요~복비는 세입자를 구한 부동산쪽으로주는거같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전세 구했는데 제가 요청한부동산에서 내놓은 집이나이라 다른부동산에서 내놓았지만
제가 요청한 부동산에 복비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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