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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호랑나비21
단아한호랑나비2122.12.09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되나요?

전세대출 안나오면 계약못한다는 특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대출거절이나온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파기를 하려고하는데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달라더라구요

계약체결된것도아닌데 제가지급해야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알선 중개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리고 그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사유로 인하여 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이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는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약에 이때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함이 맞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를 완료 했을때 청구 할 수 있고 중개의 완료는 잔금이 아닌 계약이 완료되면 중개의 완료로 봅니다.

    물론 현업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 대부분 잔금까지 업무를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계약 이후 계약의 이행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몫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중개사의 과실이 있지 않은이상 계약 파기의 책임이 중개사에게 있는것은 아니기에 중개보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확인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중개보수 지급 시점이 기록되어 있을텐데요.

    통상 많이 부동산이 잔금시로 기재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잔금시라면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 시점이 계약체결후로 되어 있으면 다툼의 여지조차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파기가 중개사의 과실 여부가 아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사항은 중개수수료 지급해야합니다. 전세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승인이 났는데도 임차인이 대출철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 되었다고 주는게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들을 감안해서 주시는 겁니다. 즉 계약이 파기 되어도 줘야합니다. 다만 사정등을 고려해여 조금 덜 받으려고 깎을 수는 있겠습니다.


    쉽게말해서 어떤 연유든 파기는 됐습니다. 다만 계약 진행하여서 다른 기회비용을 얻지못했다면 그건 누가 보상해줄 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대출금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되셔군요 ㅜㅜ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중개에 대한 의무가 있지 매수자와 매도자의 계약 사항의 하자에 의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즉 매수자의 하자에 의해 계약이 파기 되었으므로 원칙상 중개수수료는 납부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불안하셔도 됩니다.

    [판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중개행위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쌍방의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어야 하고 중개보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판례는 계약금 송금,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상태에서 본인의사로 계약취소를 했습니다. 이때 지급하였던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