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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스컹크188
자유로운스컹크18822.12.24
매매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는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수수료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매도인이고 매수인과 계약은 했고, 계약시 부동산중개인이 수수료를 달라고해서 양쪽집에서 모두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잔금치루기 보름전인데 갑자기 매수인이 매매 포기를해버렸는데 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받을수있는가요? 중개수수료는 잔금까지 치뤄야지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못돌려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의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중개인의 중개보수 지급 요청에 동의(약정성립)하여 지급을 하였고, 계약의 파기가 공인 중개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중개수수료의 지급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과 동시에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의 과실 없이 단순 매수인 및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는 여전히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것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로 한다. 라고 명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계약취소되더라도 중개보수를 돌려받지 못 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보아 지불한 중개보수를 돌려받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이되면 지급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파기시에는 반환받을수 있지만 매도자,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시에든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잔금치루기 보름전인데 갑자기 매수인이 매매 포기를해버렸는데 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받을수있는가요? 중개수수료는 잔금까지 치뤄야지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중개보수 지급시기로 원칙은 "상호 협의한 날자"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금일자"에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