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기 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중개 수수료 줘야되나요?
월세를 오랫동안 내지 못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특약이 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없다고 했을 경우 만기 전 퇴실 중개수수료를 꼭 내야되나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경우는 월세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지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연체된 월세는 기존 보증금에서 차감될수 있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중개수수료 정도를 요구한다면 그나마 다행일수 있지만 실제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배상(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의 남은 기간 공실에 따른 임차료등이 포함)을 할수도 있기에 걱정하실 부분은 중개수수료 정도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즉, 협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사항이 확인 될것으로 보이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거절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별도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하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집주인과 잘 협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중개수수료를 아끼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전 월세를 연속적으로 2ㅡ3회이상 미납시에는 강제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디
이때 퇴거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 위반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손배수차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해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중개비 부담을 약정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어 계약서 특약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월세를 오랫동안 내지 못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특약이 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없다고 했을 경우 만기 전 퇴실 중개수수료를 꼭 내야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세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중개보수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중도 퇴실 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중개보수는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세입자가 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약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이를 납부하실 의무는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행의 의무가 발생이 되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실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될 경우 그러한 복비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 퇴실을 하게 되는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이라는 귀책 사유가 있어 만기 전 퇴거를 요구하여 나오신 경우 특약이 없으시다면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계약대로 임차인의 책임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신 상황이군요.
많이 안타깝고, 이 상황을 겪고 계신 질문자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힘든 순간은 있으니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 현재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계약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실하는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 시,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는 기존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시다면,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체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만기 전 퇴실하게 된 상황에서의 중개보수(복비) 부담 주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이 이를 지불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 판례 및 법적 근거
우리 법원 판례(대법원 98다60001 등)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간다고 해서 당연히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월세 체납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현재 질문자님은 월세 체납이라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인 중개보수 부담자는 임대인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발생하는 복비는 임대인이 냅니다.
실무적 변수: 임대인은 계약 위반(월세 체납)을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중개보수만큼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겠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3. 대응 방안 및 조언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법적으로는 낼 의무가 없으나 현재 질문자님이 월세를 내지 못한 '계약 해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약 확인: 만약 계약서에 "만기 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약정에 따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중개보수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법적 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되, 본인의 과실(체납)이 있으니 금액의 일부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대화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다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만기 전 퇴실 시 특약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낼 수 없다면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임차인이 월세와 상계하여 낼 수는 있습니다.
협의가 전제가 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퇴실하는 경우의 중개 수수료는 계약 해지의 주체자 당사자인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므로 귀하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이 비용을 강제로 공제하려고 하면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로 인한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내는 것입니다. 본인 발로 나가는게 아니라 집주인이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경우 (임대료 체납에 따른 계약 해지) 판례상 임차인에게 복비를 물릴 수 없습니다. 월세 미납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에 대한 복비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번 사례의 특수성: 월세 미납(임차인 책임)
질문자님처럼 월세를 오랫동안 내지 못해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보통 월세가 2회(상가의 경우 3회) 이상 밀리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어겨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방을 비우게 되었으니,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중개수수료 등)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 자체를 청구한다기보다는 ‘손해배상’의 형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2. 특약이 없는 경우
특약이 따로 없다 해도, 현실에서는 임차인의 잘못으로 이사가 이루어지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만큼을 미리 떼고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으로 간다면, 임차인 잘못이 명백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론
단순히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변심으로 나가라고 했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월세 연체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증금을 원만하게 돌려받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집주인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보낸 상황이면, 보통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계약 시 지급한 수수료가 있다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