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만기 20일 전 퇴실 중개 수수료 관렴 문의
만기 두달 전 퇴거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했고, 계약 만기 20일전에 퇴거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 전달 시 집주인 측에서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내 만기 전 퇴실 시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제가 다음 임차인을 계약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