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도장이 없는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 작성은 임대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면 임대인이 도장을 찍어 다시 등기로 계약서를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분을 통해 들었고, 등기도 공인중개사분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날인 오늘, 임대인으로부터 ‘등기로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렸다. 본인이 지방에 있어 직접 가지는 못 할 것 같고, 도장을 등기로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서에서는 저와 공인중개사의 도장만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계약을 무효로 주장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을 본적도없고 적법한절차로 계약이 이루워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오지않으면 계약을 하지않겠다라고 하시고 계약금 반환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서에서는 저와 공인중개사의 도장만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임대인 도장 날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 요구는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가 되면 이때부터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을 다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약은 유효하고 일방적인해지는 불가합니다. (잔금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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